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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2. 7.18.] [내무부령 제569호, 1992. 7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차선의 설치)

①지방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<%생략:별표1%>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가변차선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③차선은 횡단보도·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.

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89.06.08 선고 88노183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3.06.27 선고 2003도189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85.09.10 선고 85도1264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0.01.12 선고 89도1792 판례